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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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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