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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학적 합성품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제제를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1973.2.16>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제제를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