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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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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학적 합성품의 판매금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이외의 화학적 합성품과 이를 함유한 제제를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하거나 진렬하지 못한다.<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