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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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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아니면 조리사 또는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