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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3658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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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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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