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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3658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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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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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