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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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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