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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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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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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