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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376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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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