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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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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