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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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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2.12]]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