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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①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부칙 [1961.12.30 제916호]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부칙 [1969.8.4 제2138호]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6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35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삭제 [1989.12.30]
부칙 [1986.12.31 제39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30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이전에 종사하였던 자는 제3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령을 연장하는 자동차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및 자동차운주선송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이 법에 의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허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육운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4호"로 한다.
부칙 [1992.12.8 제453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내지⑤생략
부칙 [1994.8.3 제478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0.12.30]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2. 육운진흥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육운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제55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8조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자산·권리의무 및 업무는 연합회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종전의 육운진흥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승인·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제62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제78조·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제63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제65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내지 <30>생략
부칙 [2003.7.25 제6942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7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2항제4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9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3 제851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8조의2 및 제5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6호 및 제8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l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8조의2 및 제5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6호 및 제8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l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3> 까지 생략
<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3> 까지 생략
<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5조제1항 본문·단서,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5항 및 제2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본문·단서,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6조제1항 후단, 제52조제2항·제3항, 제60조제1항·제2항 후단,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7조, 제79조제1항·제3항 및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7호·제8호,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7호, 제60조제1항,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본문, 제73조제1항제2호·제2항, 제73조의2제2항,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26호 및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8일 전에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4항과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6년 6월 8일 이후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로 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26호 및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37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5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8일 전에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4항과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6년 6월 8일 이후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21조ㆍ제57조”를 “제19조ㆍ제55조”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로 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7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로 한다.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를 “제4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84조제3항, 제85조”로, “제77조”를 “제86조”로, “제79조”를 “제88조”로, “제85조”를 “제94조”로 한다.
제324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를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84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85조”로 한다.
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제66조의2”를 “제7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70호]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7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2.2.1 제112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공포일의 다음 날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 공포일의 다음 날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부 칙[2012.5.23 제114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6>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3.8.6 제12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어백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