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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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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⑤삭제 [2018.4.17] [[시행일 2019.7.1]]
⑥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8.4.17,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4.22]]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 [[시행일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