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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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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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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8.6.12]
②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