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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343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觀光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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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