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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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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