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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20357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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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테마파크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24.2.27] [[시행일 2025.8.28]]
②테마파크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7] [[시행일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