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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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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