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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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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