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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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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여행계약서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적은 서면을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