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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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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