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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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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건강진단서)
①선박소유자는 「의료법」 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선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1999.4.15, 2005.3.31, 2006.10.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건강진단서의 발급 그 밖에 건강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