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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270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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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장)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장(水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