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직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14.3.24] [[시행일 2015.3.25]]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