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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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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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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