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83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港灣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가운데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고, 지방항만에 대한 항만공사는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에 대하여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