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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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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