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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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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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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삭제 [2009.3.13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