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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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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시행일 2013.12.12]]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시행일 2015.11.19]]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지도·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③ 삭제 [2010.6.8][[시행일 2010.1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