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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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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