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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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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지출을 구분계리하는 경우에 당해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