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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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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4.7.27, 1999.12.31]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아래에 열거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가. 삭제 [1999.12.31]
나. 형법 제331조, 제332조(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제2항의 미수죄에 한한다),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라. 병역법 위반사건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건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1. 삭제 [2005.3.24] [[시행일 2005.7.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