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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정 1949.9.26 법률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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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