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형법 제331조 및 제332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병역법 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