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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일부개정 2011.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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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90·12·31, 94·7·27, 2001.1.29.][[시행일 2001.3.1.]]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