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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90·12·31>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90·12·31>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심판에 대한 항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