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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8397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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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