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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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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