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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936호 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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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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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