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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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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제13조제3항·제15조제3항·제17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③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