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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16354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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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전역 보류)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도달한 영관급 장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정밀장비 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4. 정책 관리, 전산, 연구개발, 특수정보 분야 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도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령정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고, 연령정년 이후에는 3년의 범위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도달한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복무 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남은 가산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⑥ 포로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전역 보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전역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전역 보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