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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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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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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6. 2002.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制限年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31, 99·2·5 법5757, 2002.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수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의 범위내에서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6.3.24] [[시행일 2006.9.25]]
④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757, 2003.09.03.][[시행일 2003.12.04.]]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7, 2003.09.03.][[시행일 2003.12.04.]]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각각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와 수의사관후보생선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