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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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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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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12.31]]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