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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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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