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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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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요구 및 검사에 따를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4.17, 2018.8.14,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주민등록말소·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