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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7991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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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연장의 등록)
①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27]
② 삭제 [2006.9.27]
③공연장운영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