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0000호 전면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