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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적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8 ] [[시행일 2024.5.17]]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8.8
부 칙[2010.2.4 제100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 “제7조 및 제9조”를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 “제9조 및 제75조”를 “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 “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 “제47조”를 “제53조”로 한다.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6 제105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6 제11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8 제126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한국문화재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문화재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4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8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6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 칙[2016.12.20 제1443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53조제1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10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7.11.28 제150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5항·제6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한 동물의 종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8.6.12 제156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5항, 제39조제7항·제8항 및 제48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4항 및 제103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5항, 제39조제7항·제8항 및 제48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 등의 수출 허가 및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 변경과 영업장 주소지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승계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재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정·보존 및 관리"를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로 한다.
⑧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제50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문화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또는 영업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 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지정ㆍ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서는 각각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지정ㆍ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서로 본다.
제8조(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2조제3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항"을 각각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1740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7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5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2.1.18 제187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3 제1885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3.21 제1924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8 제19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5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본다.
제6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9251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⑱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로, "시·도지정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 법률 제1925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㉛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㉟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㊴ 법률 제1925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㊵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㊶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㊷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㊹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㊺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에 연번 244부터 24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㊼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㊽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㊾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㊿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본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및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제5조(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본다.
제6조(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 및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 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이사장·이사·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8조(매매 등의 영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률 제19251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⑦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⑪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⑫ 법률 제1925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허가
⑬ 법률 제1925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 법률 제19251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된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5.17]]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따른 문화재"를 "따른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와"를 "문화유산과"로 한다.
⑱ 법률 제1925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8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문화재위원회에"를 "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로, "시·도문화재위원회에"를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로 한다.
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한다.
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법」에"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로, "국가지정문화재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의"로, "시·도지정문화재의"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의"로 한다.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임시지정명승·임시지정시·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㉖ 법률 제1925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㉗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 법률 제19251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㉛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㉝ 법률 제1925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㉞ 법률 제19251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㉟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㊱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1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문화재를"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와 제18조제2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보내야 하며, 공원관리청은 그 신청내용대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할 경우 자연공원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의견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법률 제19251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㊲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㊳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㊴ 법률 제1925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㊵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㊶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㊷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㊸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㊹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방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도자연유산"으로 한다.
㊺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㊻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에 연번 244부터 24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㊼ 법률 제19251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
㊽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다목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의"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로 한다.
㊾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㊿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는"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문화유산으로서"로 한다.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53> 법률 제1925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생략
부 칙[2023.9.14 제1970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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