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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157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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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