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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0193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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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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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⑨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